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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퇴직금 계산기

3년간 열심히 다녔던 여행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행업은 아무래도 당분간 힘든 길을 걸을 것 같다. 일본 불매운동 때도 그러했고, 중국 사드 문제로도 그랬었고 4년제 관광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래도 꿈이 있었기에 먹고살기 힘들다는 여행사를 선택하였는데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와 보이지 않는 여행업의 미래 때문에 다음 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결정하였고 길지도 짧지도 않은 3년이었지만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하는 겸 글을 써본다.

 

 

퇴직금 계산은 일정기간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여 고용주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고용주로 부터 일시 지급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연수를 1년 단위로 하여 30일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퇴사하고 2주 이내로 3개월 전 임금을 평균으로 측정하여 고용주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무조건 퇴직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을 따르거나 별도의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퇴직금 급여 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금은 평균 금 X 30 days

▶근무연수 + 근무일수 / 365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자. 고용계약서 및 입사일 및 퇴직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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