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미리 예비가 되지 않는 실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활동을 하는 그 기간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연장할 수 있도록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당신이 실업을 하였으니 위로를 한다거나 고용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한 대가에 의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진행하고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준비 및 신청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취업 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내용을 참고하자.
예를 들어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사표를 써서 회사를 나왔더라도 회피를 하려고 노력하였거나 이직을 어쩔 수없이 해야 하는 분위기 즉,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진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거나 잘못을 하여 해고를 당했다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피해라는 것은 형법 또는 법에 위반한 행동을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회사의 공급을 횡령하였거나, 기밀을 누설했거나, 기물을 파손하였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또는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으로 결근하여 해고되었을 때를 말한다.
만약 다녔던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대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은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고용보험에 미가입이 돼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혹시라도 폐업이 된 사업장이라서 증명이 어려울 경우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했었던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인정이 된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더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반드시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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