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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는 주차입니다. 특히 도시 또는 번화가의 경우 주차공간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지요. 5분 정도의 간단한 업무를 보려 방문했지만 주차공간을 찾는데 30분이 걸린 적도 있을 만큼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설사 주차공간을 찾았다고 해도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날이 갈수록 새로운 모델은 출시되고 차량소지자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좁은 땅 안에서는 그것을 수용할만한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간혹 가다가 교통법에 어긋난 불법주차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운이 좋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단속차량에 걸리게 된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차를 했지만 누군가에는 위급한 상황에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간 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올바른 공간 안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는 차종과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 및 4톤 이하의 화물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승합차 또는 4톤이 초과되는 화물차는 5만 원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그 금액이 2배로 불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의 스쿨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같은 곳입니다.

 

 

또한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불법주차가 되어있다면 1만 원이 더 부과되며 연락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 견인조치까지 당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보통 1차에 60일 이내인데 이때 지불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5%가 붙으며, 가산세 지불기간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매월 1.2%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그러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계속 내지 않는다면 경찰 아저씨들이 찾아가겠죠.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는 안전한 곳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및 아파트 전용 주차장 등의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있는 곳이니 참고 바랍니다. 금지된 곳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이며, 스쿨존, 상권 앞, 골목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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